정부, 주 52시간 '보완책' 발표…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허용 확대
정부, 주 52시간 '보완책' 발표…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허용 확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11.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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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고옹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개선 계획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보인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선계획 마련을 지원한다.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 담당자, 위촉노무사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한다. 근로 현장에서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를 감안한 조치다.

주 52시간 초과기업들은 ▲돌발상황 시 연장근로 허용(39.9%) ▲유연근로제 요건 완화(32.6%) ▲준비기간 추가부여(20.6%) 등을 그동안 정부에 요구해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규칙을 통한 확대범위에는 제한이 있고 건강권 보호 조치 등 반영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완책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라는 평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부의 보완책 발표에 대해 "주52시간제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호평했다.

중앙회는 "계도기간 1년이 부여됐지만, 그간 우리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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