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내년부터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소송을 당하면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액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각 부처는 내년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하면 보험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단,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 책임보험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국가기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입찰공고 등 계약 절차를 거쳐 보험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보험료는 보험사 선정과 동시에 결정되며, 1만원 이하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각 부처에서 가입자 수만큼 나눠 보험사에 납부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으로 공무원이 직무완 관련된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며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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