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P2P(Peer to Peer) 금융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내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진입 규제 및 투자자 보호 규정 등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 금융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P2P 금융법은 오는 26일 공포되고, 내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P2P 금융은 개인 대 개인 금융을 뜻하며, 온라인으로 대출이나 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말한다. 대출자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그동안 직접적인 규제가 없어 허위 공시나 투자금 유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기존에 P2P 대출을 진행하던 업체는 내년 6월 27일부터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P2P 금융업체는 ▲대출 규모 ▲거래구조 ▲재무현황 ▲경영현황 ▲연체율 등을 공시할 의무가 생긴다. 아울러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등은 금지된다. P2P 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 8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자기자본 내)으로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 위임 및 쟁점 사항은 업계 및 민간 전문가 의견과 P2P 금융 특성‧타 금융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