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앞으로 프랜차이즈본부가 가맹점 모집 시 예상 수익을 부풀려 홍보할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7월19일부터 8월8일까지 제출된 프랜차이즈 업계 의견을 반영해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 유형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된 고시에 따르면 4가지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유형 및 5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을 추가로 지정했다.
먼저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는 ▲회사 연혁, 실적, 가맹점 현황, 재무 및 자산보유 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허위·과장해 제공하는 행위 ▲상품, 용역 등에 대한 정보를 허위·과장해 제공하는 행위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 정보 허위·과장 제공 ▲가맹점 사업자 경제적 부담에 대한 허위 정보제공 등을 추가로 지정했다.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는 ▲가맹본부 중요사실 ▲상품, 용역 등 중요 사실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 사실 ▲가맹 사업자 경제적 부담에 대한 중요사실 ▲가맹 희망자 예상 수익 등을 은폐·축소하는 것을 추가 지정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가맹점 창업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상황을 허위·과장해 제공하는 경우를 세부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 시 제공되는 가맹점 예상수익 및 부담, 영업활동 지원내용 등의 정보 신뢰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순미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장은 “앞으로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