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LG 의류건조기 집단 분쟁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
소비자원, LG 의류건조기 집단 분쟁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11.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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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G전자
사진=LG전자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 및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기능 불량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과 관련,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20일 결정했다.

앞서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29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 때문에 악취와 곰팡이가 유발되는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입 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건조기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 녹이 드럼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고,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의 작동 환경에 대해 광고한 내용은 신청인들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봐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LG전자가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무상보증을 발표하고, 소비자원 시정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이행하는 등 품질보증행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봤다.

다만 LG전자가 광고에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 일정 조건에서 자동세척이 이뤄지는 등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1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하고, LG전자에 14일 이내에 전달할 예정이다. LG전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또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위원회는 LG전자에게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광고에 따른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인정하고,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종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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