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 종업원의 불법 파견받고 판촉행사 전가행위 등의 ‘갑질’을 한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납품하는 업체와 협의해 비행사 기간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받아 행사를 실시했다. 이후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행사 비용을 업체에 부담하게 했다.
또한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았다. 이 과정에서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했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납품업체에게 롯데쇼핑 PB상품개발 자문 수수료를 컨설팅회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납품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세절 용역을 추가로 제공하고 소용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격할인 행사 종료 후에도 행사 시 할인가격을 유지하거나 합의한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하는 방식으로 금액적 불이익을 입혔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의 판촉비를 비롯한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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