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1.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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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건축자재의 라돈 영향은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으로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서는 그간 언론 등에서 보도됐던 공동주택 내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관리 필요성과 관리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라돈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무색, 무취한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분류한 1군 발암물질이다. 그간 실내 공기 질에 대한 라돈 농도 권고 기준은 있었지만 마감재, 바닥재, 장식재 등 건축자재의 라돈 기준은 없었다.

관계부처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외사례와 국내현황 등을 분석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3가지 대안을 도출하고 각각의 장·단점 및 적용방안을 검토했다. 1안은 방사능 농도 지수, 2안은 라돈 방출량, 3안은 표면농도 간이측정이다.

검토 결과, 건축자재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해 유럽의 관리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방사능 농도 지수는 라돈의 모핵종인 라듐을 포함한 천연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 농도(=함량)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라돈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물체에서 방출되는 기체 라돈을 직접 측정·분석하는 표준화된 방식이 국제적으로 없는 현 상황에서 가장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고 적용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방사성 붕괴를 할 경우 라돈 기체를 방출하는 물질인 고체 라듐의 방사능 농도를 제한함으로써 라돈의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의 이해를 돕고자 ▲국내외 관리현황 ▲대안별 장·단점 분석 ▲주요자재 표본조사 결과 등을 포함했다.

이번 지침서의 적용범위는 실내 공간에 노출돼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천연석 기반의 건축 내장재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근거자료를 축적해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서는 이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20년 6월부터 적용된다. 내년 6월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측정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도 유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지침서의 적용시점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지침서는 건축자재 관리방안뿐만 아니라 ▲생활 속 라돈의 특징 ▲실내공기 중 라돈 측정시의 주의사항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라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국민의 이해를 돕고 라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최소화하는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향후 이번 지침서의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며 효율적으로 실내 라돈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 설치돼 있는 환기설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내 유통 건축자재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실내 라돈 기여율 평가 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건축자재로 인한 라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서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누리집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이날 오후부터 게재돼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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