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 상표 함부로 못 쓴다” 특허법원, 한미약품 ‘팔팔’ 명성 인정
“‘팔팔’ 상표 함부로 못 쓴다” 특허법원, 한미약품 ‘팔팔’ 명성 인정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11.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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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미약품 '팔팔'
사진=한미약품 '팔팔'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앞으로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 상표에 한미약품의 제품명 ‘팔팔’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1일 특허법원은 지난 8일 네추럴에프앤피의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이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해 기만할 염려가 있다며 청춘팔팔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사건번호 2019허3670).

이로써 한미약품은 ‘팔팔’의 브랜드 저명성과 식별력, 명백한 주지성 등을 공식 인정받아 보다 확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구구(성분 타다라필)로 이어지는 발기부전치료제 라인업의 오리지널리티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청춘팔팔은 2016년 네추럴에프엔피가 남성 성기능강화용 허브 캡슐 등으로 등록한 상표로 이 회사는 전립선비대증 개선 효과와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광고 홍보하며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판매해왔다.

특허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 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상표로서의 확고한 ‘주지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품 포장과 설명서 등에 ‘팔팔’을 명확하고 크게 표시해 고유의 ‘식별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특허법원은 청춘팔팔이 ‘남성 성기능강화용 허브 캡슐, 남성호르몬제, 남성 성기능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보충제’ 등으로 등록돼 있어 발기부전치료제,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로 등록된 팔팔과 유사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허법원은 제품명에 ‘팔팔’이란 문자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대다수가 한미약품의 ‘팔팔’ 출시 이후인 2013년 이후 쏟아져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미약품 ‘팔팔’의 식별력과 저명성, 주지성 등에 다수 건강기능식품이 편승하고 있어 저명상표(팔팔) 명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청춘팔팔 외에도 ‘팔팔’이란 문자를 결합한 유사 상표들도 위법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팔팔’의 상표권으로서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저명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향후에도 ‘팔팔’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감으로써 제품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팔팔’은 2012년 국내 출시된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로 오리지널 의약품인 비아그라의 처방 매출과 처방량을 삽시간에 앞지르며 현재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전체 시장의 매출과 점유율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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