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난 문자 메시지 서비스 ‘입찰 담합’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에 13억 과징금
공정위, 재난 문자 메시지 서비스 ‘입찰 담합’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에 13억 과징금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11.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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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재난 문자 등 공공 분야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담합한 통신사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 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과징금은 LG유플러스 6억3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 2억6200만원, 미디어로그 9100만원 등이다.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는 기업, 공공기관 등의 컴퓨터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에게 모바일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조달청이 지난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LG유플러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합의했다.

LG유플러스는 2014년 이전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다. SK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을 수주하느니 LG유플러스로부터 안정적 대가를 지급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업체 간의 입장차로 실제 대가가 지급되진 않았다.

또 LG유플러스는 유찰방지를 위해 미디어로그(2014년)와 스탠다드네트웍스(2017년)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 합의했다.

공정위는 “들러리 입찰 참여와 대가 지급 등 통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을 엄중 제재 할 것”이라며 “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 질서 회복을 통한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 4월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에서 담합한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세종텔레콤 등에 13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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