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하거나 약정할 때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약정 절차를 전면 비대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인대출 중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한 대출 소비자가 대상이다.
금리인하요구건은 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신용상태 개선이 있을 경우 거래 은행에 본인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있는 제도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은행권과 공동으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이후 약정을 위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이번에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했다.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신청·약정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약정처리도 신속해져 이자 비용 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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