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후기보고 샀는데, 돈 받고 쓴 광고?
인스타그램 후기보고 샀는데, 돈 받고 쓴 광고?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11.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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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정위
표=공정위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인플루언서(SNS 등에서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인물)에 돈을 주고 후기를 요청하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7개 업체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엘오케이(랑콤·입생로랑)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스(겔랑·디올) ▲LG생활건강(숨37·비욘드·오휘) ▲아모레퍼시픽(설화수·아이오페·헤라) ▲다이슨코리아(청소기·슈퍼소닉드라이기) ▲티지알앤(지알앤) ▲에이플네이처(칼로바이) 등 7개 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인플루언서에 자사 제품을 소개·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게시물에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 구도 등도 함께 제시했다.

지금까지 7개사가 인플루언서에 현금이나 광고 대상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시물 작성에 대해 지급한 댓가는 총 11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게시물 가운데 댓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4177건이나 됐다.

공정위는 댓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을 접한 소비자는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플루언서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은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광고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7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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