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현대·대림·GS건설 등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 ‘위법’
국토부·서울시, 현대·대림·GS건설 등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 ‘위법’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1.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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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및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없애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보임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 사항을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하고, 도정법 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약 20건이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고,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를 해당구청과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곳에 대해서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후속 제재도 이행할 예정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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