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의결…금소법 시행 시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 적용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의결…금소법 시행 시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 적용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1.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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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정부안 및 10개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정안 시행 시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판매규제를 위반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에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개별 금융업법마다 다르게 적용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일원화돼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된다.

이밖에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다수 도입했다.

소비자는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할 경우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또 소비자는 판매자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상품 판매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일반인도 전문적, 중립적 금융자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자문업을 원치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이 신설된다.

금융위는 3년 이내에 국민 금융역량 조사 및 금융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업권의 금융상품 금리, 수수료 등 비교공시 및 개별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의 판단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손해배상 입증책임 ▲투자형 상품 손해배상액 추정 등은 제외됐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대리·중개업자 판매수수료 고지 의무 등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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