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 991건 중 54% 편법증여 등 ‘수상한 거래’
[이지 보고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 991건 중 54% 편법증여 등 ‘수상한 거래’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1.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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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국토부
그래픽=국토부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는 아파트 매입 이상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991건 중 54%가 불법 거래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 조사팀은 이날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9월 서울에 신고된 아파트 등 전체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에서 가족 간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거래 2228건(8%)을 전수 조사했고 매매 계약이 완결된 1536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여 왔다.

1536건 중에서도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545건을 제외한 991건에 대해 우선 검토가 진행됐다.

991건 중 532건(53.7%)은 가족들에게 이자 없이 아파트 구매 비용을 빌리거나, 미성년자에게 친척들이 나눠 증여하는 편법 및 불법 증여 등의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구 단위로 강남구(178건), 송파구(162건), 서초구(132건) 등 강남 3구에서 이상 거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성동구(86건), 노원구(83건), 용산구(79건), 강동구(78건), 동작구(70건) 순이었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 570건(37.1%),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406건(26.4%) 6억원 미만 560건(36.4%)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0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711건 중 1247건(7.5%)의 이상 거래를 발견하고 이 중에서 매매 계약이 완결돼 조사 가능한 601건과 8∼9월 이상 거래 사례 187건을 조사 대상에 추가해 내년 초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팀의 지속적인 소명자료 요구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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