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앞으로 맹견 소유자는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의미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는 이미 입마개 등을 씌울 의무가 있다”면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 국내외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일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이 의무화되더라도 소유주의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반려동물보험 등의 특약으로 해마다 5000원 미만의 비용으로 개 물림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은 맹견 손해보험을 출시해도 연간 보험료는 5000원~1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에는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담겨 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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