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중국산 홍삼으로 19억원 부당이득 챙겨
[이지경제=김봄내 기자]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홍삼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충남지원은 지난 31일 중국산 밀수 홍삼으로 만든 홍삼엑기스(진액)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모 홍삼 제조업체 대표 A(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충남 금산에 인삼 제조업체를 차려놓고 지난 2007년 6월부터 밀수입 중국산 홍삼과 홍미삼을 구입해 홍삼 엑기스와 홍삼액 등 129.1t, 약 30억1000만원어치의 제품을 만들었다.
이 제품들은 인터넷 등으로 100% 국내산 제품이라고 속여 팔렸고 19억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사결과 이 홍삼에는 발암물질과 농약성분, 그리고 국내사용이 금지된 퀸토젠과 BHC 등 유독 물질이 국제허용치보다 최대 10배 이상 검출됐다.
농관원 측은 “인터넷을 통해 저가로 판매되는 홍삼액의 경우 중국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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