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 고지를 받은 의무자는 약 60만명, 세액은 3조347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9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납세 대상자는 59만5000명으로 전년 고지 대비 12만9000명(27.7%) 증가했다.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323억원(58.3%) 증가했다.
납세인원과 세액의 증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올해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파트․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 주택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상가나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
과세표준은 인별‧재산 유형별로 ’(공시가격 합계액-공제액)×공정시장가액 비율(85%)‘ 공식으로 계산한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16일까지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부세를 신고하면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다. 합산배제 신고내역 및 보유 주택‧토지 상세 명세 등 ‘미리채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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