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정감사인 감사계약 실태점검…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
금융당국, 지정감사인 감사계약 실태점검…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2.02 13: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지정감사인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날부터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당국은 감사보수 산정 등 감사계약 진행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회사에 요구할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

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에 착수,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관련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하게 된다. 징계는 공인회계사회 윤리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주의, 경고 등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우선 회사·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자율조정 의사가 없거나 어려운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즉시 이첩할 예정이다.

감사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경우 감사인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취소와 함께 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 감축,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감사인이 재지정된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증선위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 조치' 추가도 가능하다.

또 당국은 원칙적으로 2주 이내 계약이지만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한국공인회계사회·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 완료 시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자동연장된다.

아울러 회사·지정감사인이 감사체결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주의 추가기간을 부여한다.

금융당국은 "지정감사 체결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특히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