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시각장애인용 점자표기 가독성↓…소비자원, “가이드라인 제정 시급”
의약품 시각장애인용 점자표기 가독성↓…소비자원, “가이드라인 제정 시급”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2.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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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일부 의약품에 시각장애인용 점자표기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 일반의약품 50개, 안전상비의약품 13개 등 총 58개 제품의 점자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27.6%(16개) 제품에만 점자표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의약품 45개 중 12개(26.7%),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중 4개 제품(30.8%)에만 점자표기가 됐다.

또한 국립국어원에서 지난 2017년 실시한 점자표기 된 것으로 확인되는 16개 제품과 상기 점자표기가 있는 16개 제품 등 총 32개 제품 가운데 21개 의약품은 가독성이 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가독성이 높은 의약품은 11개에 그쳤다.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품명 ▲업체명 ▲사용설명서 주요내용 등을 점자표기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의약품 23개는 제품명만, 4개 제품은 제품명과 업체명만 표시했다. 5개 제품은 가독성이 낮아 제품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유럽연합은 2004년부터 의약품 외부 포장에 제품명 점자표시를 의무화했다. 타이레놀처럼 성분의 함량이 2가지 이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함량도 점자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관련 산업 협회와 점자 단체들이 협력해 2009년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포장 관련 업계 등에 보급하고 있다.

한성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점자표기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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