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규모 확대 전략 발표…간편결제 한도↑·투자펀드 조성
금융위, 핀테크 규모 확대 전략 발표…간편결제 한도↑·투자펀드 조성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2.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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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내년부터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수단으로도 가전, 항공권 등 고액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핀테크 기업의 경우, 고의·중과실이 아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규모 확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 추진전략을 통해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8개 분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및 보완 ▲2단계 핀테크 규제개혁을 위한 동태적·맞춤형·현장밀착형 규제혁신 ▲핀테크 특화 진입규제 도입과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디지털 기술혁신·글로벌 동향을 반영한 디지털금융 규율체계 마련 ▲금융권과 핀테크 모두가 참여하는 디지털 금융혁신기반 확충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심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 ▲민간-공공부문 협업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예산·핀테크지원센터·세제 등 공공부문의 핀테크 지원 고도화 등이다.

우선 금융위는 간편결제 수단의 선불 충전·이용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수단의 한도는 200만원이라 고가 물품을 사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후불 결제 기능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선충전 후결제 방식에서 벗어나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간편결제 충전액)은 외부기관에 보관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더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충전 잔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해당 제도들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업 진입 활성화를 통해 금융혁신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스몰 라이선스(임시 허가)를 도입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종료 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인·허가가 필요함에도 인가단위가 없거나 인가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업무·규모 등을 감안해 인·허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업무영위를 인정 또는 관련 금융업법상 인가부여가 적용된다.

새로운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P2P(개인간 거래) 금융을 중금리 등 새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으로 육성한다. 내년 1월 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고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하위법령 공포 등을 거쳐 내년 8월 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행권 핀테크 유관기관 출자 및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4년간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도 마련한다.

창업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초기 이후 스케일업과 본격적인 해외진출 투자로 구분해 각각 1500억원씩 성장단계별로 투자한다. 자금운용 추이,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필요시 재원추가 및 펀드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의 투자·보증·대출 등 3년간 3조3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활용해 핀테크 업계에 대한 시장의 자금공급 부족을 보완한다.

핀테크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상장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핀테크 기업 IPO 성공사례의 창출·확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사항목 등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의 기술특례상장 심사시 기술평가(전문평가기관) 및 질적심사(거래소)에서 우대 적용한다.

또 핀테크 업종에 대한 원활한 기술평가를 위해 산업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전문평가기관에 추가하고, 핀테크 랩 등과 연계해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특례 상장제도 홍보 및 상장유치 활동을 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금융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감독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감독·검사기준을 마련하고 고의·중과실이 아닌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감독·검사기준을 마련하고 고의·중과실이 아닌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혁신금융사업자 및 지정대리인에 대한 면책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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