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오는 8일부터 보험사에서 건강 증진형 보험 가입자에게 혈당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 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고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가입자가 건강관리 노력을 기울여 질병 발생 확률 등 위험성이 감소한 경우에만 보험 편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강관리 기기의 활용과 연계된 다양한 건강 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된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의 건강관리 기기 직접 제공을 허용하되, 보험 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기기부터 먼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단, 고가의 기기가 판촉 용도로 지급되는 등 모집 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금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이밖에 기초통계 수집 기간이 확대된다. 보험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 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하고 집적할 수 있도록 현행 5년인 수집 기간이 최장 15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보험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헬스케어 회사의 지분율 15% 이상을 투자한 경우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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