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식음료 업계 최초 ‘대리점 공정거래협약’ 체결
CJ제일제당, 식음료 업계 최초 ‘대리점 공정거래협약’ 체결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12.05 15: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CJ제일제당
사진=CJ제일제당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CJ제일제당이 식음료 업계 최초로 ‘대리점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CJ제일제당은 5일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자사 대리점과 동반성장 및 상생을 약속하는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강신호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 대표 ▲김상익 식품영업본부장 ▲강연중 식품경영지원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대리점 경영자 40명 등이 참여했다.

강신호 대표는 “CJ제일제당의 성장과 발전은 대리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국내 대리점 업계를 대표하는 상생 모델로 거듭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체결식에 참여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CJ제일제당의 공정거래협약은 대리점들이 균형 있는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거래협약이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지 공정하고 내실 있게 평가할 것이며 협약이행과 관련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통해 대리점과 상생협력 체계를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리점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청권을 10년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식품 파트너스클럽을 구성해 대리점 단체 대표성을 강화하고, 소통 확대를 위해 세미나와 간담회 등을 더욱 활성화한다. 분쟁 조정 및 처리를 위해 상생위원회 내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운영 외에 상생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안도 나왔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15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상생 펀드를 조성한다. 명절 성수기 기간 대리점 여신한도를 별도 절차 없이 증액해 원활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해외연수 ▲선진 인프라 견학 등 대리점에 대한 보상 확대 및 상생협력과 소통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