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신규주택 청약 시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되고 사업주체가 후분양을 할 경우 지상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예비당첨자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정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뤄지게 된다.
기존에는 예비당첨자 순번을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때문에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 후분양 시 입주자 모집시기 강화를 위해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돼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위치 등)를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