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6일이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고정적인 생활 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을 말한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의 주택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상정 및 계류돼 추후 국회 논의 및 통과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 배우자 자동 승계 등을 위해 주금공법 개정안도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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