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의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개정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2020년 2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항 및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승·하기 불편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밖에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항공기 내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 좌석을 운용하고, ▲자막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 정보를 맞춤 제공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항공면허 취득 후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의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1월18일까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