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혐의’ 삼성전자 부사장들, 1심 실형
‘삼바 증거인멸 혐의’ 삼성전자 부사장들, 1심 실형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2.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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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테스크포스(TF) 보안담당 부사장과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 일체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형사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이 발생했다. 이는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의 지시를 받고 증거인멸을 한 이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재경팀장 상무, 양모 경원지원실장 상무, 서모 삼성전자 정보보호센터 보안선진화TF 상무, 백모 사업지원TF 운영담당 상무, 삼바 보안부서 직원 안모씨 등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박·김 부사장에게는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모 상무 등에게는 각각 징역 1년~3년을 구형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바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사장 등도 삼바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서 실무진에게 증거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어린이날 회의 직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주도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작업이 시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업지원TF의 지시 이후 임직원들은 삼바와 자회사 에피스 직원들의 파일과 이메일에서 이 부회장을 뜻하는 'JY', '미래전략실', '합병' 등의 키워드가 담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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