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보유 주식을 두 자녀에게 증여하며 경영권 승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 9일 신형우선주 184만1336주를 딸인 이경후 씨제이이앤엠(ENM) 상무와 아들인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증여했다.
CJ주식회사의 주식 가격은 한 주당 6만6000원 수준이다. 이에 두 자녀에게 증여되는 주식의 가액은 한 사람당 약 610억원 총 1220억원 규모다. 증여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은 총 700억원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이 보유한 신형우선주 전량을 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세금을 모두 냈기 때문에 합법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 주식은 10년 후인 오는 2029년 보통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번 증여로 이재현 회장의 보통주 지분에는 변화가 없다.
업계에서는 이재현 회장이 주식 증여를 통해 승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보통주 대비 절반 수준의 신형우선주를 증여해 최근 마약 혐의로 기소돼 연내 임원 승진이 불가능한 이선호 부장의 지분을 장기적으로 높이고 증여세 등의 비용을 줄일 전략이라는 것.
실제 2029년 이선호 부장은 CJ 지분 5.1%, 이경후 상무는 3.8%를 확보하게 된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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