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부터 알레르기 유발, 영·유아용 제품 등 화장품 성분 공개 확대
식약처, 내년부터 알레르기 유발, 영·유아용 제품 등 화장품 성분 공개 확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12.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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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식약처
표=식약처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내년부터 화장품 성분 공개가 확대된다. 또 이달 말부터는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 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2019~2020년 변화하는 주요 정책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신규 전환 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 왁스) 관리방안 ▲천연·유기농 화장품 기준·인증 ▲화장품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개정사항이다.

먼저 오는 12월31일부터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 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된다.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 왁스를 제조·수입하려면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하고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품질관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화장(고형)비누 등 전환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고 순조로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표시기재 등을 변경하고 책임 판매관리자 자격을 전문교육 이수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상시근로자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 식약처장 지정 전문교육 이수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화장품 성분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이 확대된다. 우선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그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영·유아용 제품류(만 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 13세 이하)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는 제품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내년 3월14일부터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시행된다. 맞춤형 화장품이란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에서 제품을 혼합·소분한 제품을 뜻한다.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으로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조제관리사자격증 등을 제출,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달라지는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해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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