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52시간 보완대책 발표…300인 미만 中企에 계도 기간 1년 부여
정부, 주 52시간 보완대책 발표…300인 미만 中企에 계도 기간 1년 부여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12.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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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1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1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주 52시간제 근무 시행을 앞둔 중소기업에 대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 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완화했다.

1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계도 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 근로 감독 등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간 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하도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또한 현장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한다.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도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포함시켰다.

다만 고용부는 제도 취지와 노동자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한다.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0인 미만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입법이 늦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완조치를 발표, 추진하게 됐다”라며 “주 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제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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