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두영조명·히포 등 일부 LED등기구 제조사 전자파장해 기준 부적합”
소비자원, “두영조명·히포 등 일부 LED등기구 제조사 전자파장해 기준 부적합”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12.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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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LED등기구 11개 브랜드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광효율, 플리커, 수명성능, 점·소등 내구성, 전자파장해,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 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전력당 밝기를 나타내는 광효율과 빛의 깜빡임 정도를 평가하는 플리커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명성능과 점·소등 내구성, 감전보호 등에는 전 제품 이상이 없었으며, 일부 제품은 광효율, 전자파장해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광효율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78~104㏐/W 수준으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오스람, 장수램프 등 2개 제품은 광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우수했다. 반면 ▲두영조명 ▲바텍 ▲솔라루체 ▲코콤 ▲필립스 등 5개 제품은 ‘양호’, ▲번개표 ▲이글라이트 ▲한샘 ▲히포 등 4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빛의 깜빡임 정도를 시험 평가 결과 ▲두영조명 ▲솔라루체 ▲오스람 ▲이글라이트 ▲장수램프 ▲코콤 ▲필립스 ▲한샘 등 8개 제품의 플리커가 상대적으로 작아 ‘우수’했다. 또 ▲바텍 ▲번개표 ▲히포 등 3개 제품은 플리커가 상대적으로 커 ‘보통’ 수준을 기록했다.

내구성과 연색성, 점·소등 내구성은 전 제품이 양호해 이상이 없었다.

다만 전자파장해 항목에서 ▲두영조명 ▲히포 등 2개 제품은 주변 전기·전자기기의 오작동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전자파 방출 상한선을 초과해 ‘전자파적합성기준’에 부적합했다. 또 ▲바텍 ▲히포 등 2개 제품은 전자파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한샘 제품은 인증번호 표기가 누락돼 적합성평가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양종철 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전기전자팀장은 “시험 결과에서 확인된 부적합, 미인증 제품을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 정보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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