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보험사가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고, 저축 목적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보고서에서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하고 상품을 설계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은 보험료가 싸다. 해지환급금이 0~70% 수준인 무‧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보다 10~30% 저렴하다.
하지만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납입 도중 해지하지 않고 보험료를 다 내야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보험료 수백만원을 냈더라도 중도 해지하면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김규동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상품 판매 시 상품의 본질적 특성 위주로 설명하고 상품 설계 시에도 보험의 특성을 반영해 관련 민원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의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으면 보험사가 해지율차손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이 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하는 해지율 가정은 실제 경험 해지율과 차이가 크다. 환급률이 낮은 보험상품일수록 해지율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된다.
현행 회계제도에서는 해지율 가정과 경험 해지율 차이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크지 않다. 하지만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시에는 해지율 가정 변경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해지율 가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스트레스 테스트 등 위험 평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