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12일 거짓‧고의‧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급을 조정할 수 없어 거짓으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건보공단이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개정돼,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거짓‧부정한 방법‧고의로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위법 행위에 기인해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경우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조사 대상자가 재조사를 거부할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된다. 부정 인정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인정받은 시기부터 소급해 급여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권 재조사 시행으로 부정 인정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해 장기요양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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