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 유·아동 겨울의류 등 99개 제품 리콜 명령
전기매트, 유·아동 겨울의류 등 99개 제품 리콜 명령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12.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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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국가기술표준원
표=국가기술표준원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전기매트, 기름 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99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전기매트류, 기름 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및 중점관리 품목(52개) 등 127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총 99개 제품이 과열(전기용품), 전도 안전성(생활용품), 유해물질(어린이 제품)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연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먼저 한일온돌과학(B-200), 한일의료기(HI-501), 한국천기권의료기(LIMUSINE-88) 등의 제품은 내부 전열 소자 온도, 발열체 온도, 표면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 중 화재·화상 위험이 있었다.

홍진테크(B713R5002-17001), 에이치앤씨(B713K001-6001) 등 2개의 기름 난로는 전도 시 10초 이내에 소화돼야 하는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또 아이리스코리아(아이리스핫팩 붙이는 타입), 블루초이스(불곰하사 깔창핫팩 M) 등 온열 팩 2개 제품 모두 표면 온도의 안전 기준치(70℃)를 위반했다.

유·아동 섬유제품 14개의 제품도 리콜 명령대상으로 적발됐다.

먼저 아가방앤컴퍼니(에리카다운JP), 승지엠(뽀드미엘 웨지 스퀘어백팩), 이랜드리테일(로엠걸즈) 등 겨울 점퍼류·모자 7개 제품의 모피 부위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초과 검출됐다.

블랙야크의 아동용 의류(bk투미다운자켓, bk피르다운자켓)에서도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각각 2.1배, 1.6 배 초과 검출됐다.

파스텔세상(BPF21UR17N) 제품은 납 기준치를 92배나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1배 초과한 가방 제품도 적발됐다.

어린이용 가죽 제품 6개의 경우 제이에스티나, 미지코퍼레이션(pino2 cross hot pink), 앙뜨제이(KD루카) 등의 제품에서 납 기준치를 최대 약 115배 초과했다.

중점관리 품목인 어린이용 장신구의 경우 쁘띠코코(티아라샤샤2종 세트) 머리띠 제품은 카드뮴 기준치를 1333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비아(공주핑크비즈참팔찌) 제품은 납과 니켈 기준치를 각각 333배, 8배 이상 많았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99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 조치하기 위해 오는 13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OECD 글로벌 리콜 포털 및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리콜 99개 제품을 등록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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