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대출 더 옥죄고, 세금은 늘린다… 투기지역 고가 아파트 대출 제한 및 종부세 추가 인상
[이지 보고서] 대출 더 옥죄고, 세금은 늘린다… 투기지역 고가 아파트 대출 제한 및 종부세 추가 인상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2.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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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가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한다.

이를 위해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현행 40%에서 20%로 축소하고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8%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부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충분하지만 일부 선동 세력이 공급부족론 등을 내세우며 시장을 흔들고 있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로 인해 시장이 교란되면서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3대 원칙 아래 서민 주거안정으로 최우선으로 추진했다.

먼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를 추가 강화했다. 앞으로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9억원 이하 분에 대해선 현행처럼 LTV 40%를 적용하지만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20%를 적용한다.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 내 1주택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인상하기로 했다. 일반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과표대상별로 0.1%포인트~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포인트~0.8%포인트 인상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은 종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제고한다. 정부는 2019년 공시부터 형평성 개선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평균 현실화율은 70%미만으로 낮은 상황이라고 판단해 내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시세 9억∼15억원의 경우 70%, 15억∼30억원의 경우 75%, 30억 이상의 경우 80% 수준까지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소득세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1년 미만의 경우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2년 기본세율은 40%를 적용한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면적과 관계없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10년간 청약을 금지한다. 투기과열지구나 66㎡ 이상 신도시 아파트는 청약 1순위요건이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이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집을 살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는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달 6일 서울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내년 상반기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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