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시세 9억 이상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 최대 80%까지 상향
[이지 보고서] 시세 9억 이상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 최대 80%까지 상향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2.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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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가 내년 9억 이상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최고 80%까지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안) 의견청취 전에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공시제도 운영 등에 대한 방향을 밝히는 것은 지난 1989년 공시제도 도입 이래 최초다.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공시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제고 요청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우선 공동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이 낮은 시세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되 9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하지만 시세 9~15억원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을 시세의 70% 수준까지 올린다. 또 시세 15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공동주택은 공시가율(시세에 대한 공시가격 비율)을 75%까지 상향조정하고 시세가 30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80%까지 공시가격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율은 68.1%수준인데 69.1%까지 제고될 전망이다.

다만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없도록 9~15억원은 최대 8%포인트, 15~30억원은 최대 10%포인트, 30억원 이상은 최대 12%포인트로 상한을 둬 산정한다.

단독주택도 공시가율이 상향 조정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율은 55%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다. 시세가 9억원이 안 되는 주택은 시세변동률만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율은 53.0%인데 이렇게 상향조정하면 내년에는 평균 53.6%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19년 기준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관련 주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우선 표준-개별주택간 변동률 격차 과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전현상 등 문제를 개서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산정기준과 절차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부동산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시·군·구 담당자가 임의로 낮은 가격의 표준부동산을 선정하지 못하도록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시가격 차이를 결정하는 층·호별 효용비 산정기준을 업무요령에 반영해 객관적 가격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산정·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감정원에 대해선 조사자·지사장·총괄부서에 이르는 단계별로 철저한 검증책임을 부여하고 오류에 대해 공동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 조사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류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산정시스템 개선도 병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엄밀한 가격 산정을 통해 시세변동률을 충실히 반영하고 시세와 공시가격간 격차도 축소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수준 상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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