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상조업계가 올해 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업체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입자 수는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에 6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9월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86개 상조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 가입자 수는 601만명으로, 2019년 상반기 정보공개 대비 7.3%(41만명) 늘었다. 또 총 선수금은 5조5849억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6.0%(3185억원) 늘었다.
특히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 50개사의 선수금은 5조4871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2%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선수금(5조1710억원) 대비 6.1%(3161억원) 늘었다.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86개로 전년 동기 대비 6곳 줄었다. 지역별 상조업체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이 4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남권 23개 ▲대전·충청권 6개 ▲광주·전남 5개 ▲제주도 2개 ▲강원도 1개 순이다.
상조업계 선수금 보전 현황은 총 선수금(5조5849억원)의 50.3%인 2조8120억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37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선수금 2조9383억원의 50%인 1조4691억을 보전하고 있다. 또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37개사는 총 선수금(7024억원)의 50.4%인 3539억원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6개 업체는 총 선수금 1조160억원의 51.7%인 5250억원을,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4개 업체는 총 선수금 9282억원의 50%인 4640억원을 각각 보전하고 있다.
이밖에 공정위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해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도 공개했다.
먼저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 미제출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4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관련 위반 1건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1건 ▲시정조치 불이행 관련 위반 1건 순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직권조사를 통해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모전 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된 회계지표 개발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