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깎고, 선급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라마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고,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마종합건설은 제주 소재 한 수급 사업자와 함께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의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건축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직접 공사비 7500만원을 부당하게 깎았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 6억5000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 5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4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 건설위탁 과정에서 하도급대금과 계약의 거래내용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수한 후에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400만원을 부과했으며, 선급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지연이자 46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김혜정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번 제재를 통해 향후 건설분야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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