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은행권, 18일부터 은행 대출심사 시 타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 실시
금융위·은행권, 18일부터 은행 대출심사 시 타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 실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2.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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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오는 18일부터 은행의 대출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대출은행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해 금리와 한도산정 등에 참고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은행은 신용평가회사 등을 통해 수집한 대출 현황, 연체 이력 등 부채정보를 위주로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은행 예금 등 자산 정보를 활용하려면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은행 계좌잔고 등 자산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먼저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신규대출 고객 및 기존 대출 갱신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은행 등 전국 12개 은행이 사잇돌 등 중금래 대출 시 계좌종류별 ▲거래은행 수 ▲계좌 개수 ▲실시간 잔고 합산정보 등의 정보를 활용한다.

향후 참가 은행과 활용 정보, 대출상품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협과 씨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SC제일은행은 2020년 초에 실시할 예정이다.

제공되는 정보는 ▲계좌종류별 거래은행 수 ▲계좌 수 등이 제공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모든 은행 잔액정보는 총액만 제공된다.

은행권은 내년 초 개인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 중 은행이 대출심사 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정보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자산이 증가한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향후 타 은행의 금융자산을 은행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해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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