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확인하세요” 국세청, 상반기 근로장려금 4207억 지급
“근로장려금 확인하세요” 국세청, 상반기 근로장려금 4207억 지급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12.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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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국세청
그래프=국세청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4207억원을 96만 가구에 지급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1만 가구(4650억원)에 대해 소득·재산자료를 통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 가구를 결정했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이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지난 8월21일~9월10일 반기지급을 신청한 가구에만 지급됐다. 반기신청의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 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한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 가구(58만) 2146억원(60.4%) ▲홑벌이 가구(35만) 1873억원(36.5%) ▲맞벌이 가구(3만) 188억원(3.1%) 순이다.

단독 가구 중에는 연령 요건 폐지로 인해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1000억원을 지급받았다.

96만 가구 중 일용 근로 가구는 54만 가구 2332억원(56.2%), 상용 근로 가구는 42만 가구 1884억원(43.8%)로 일용근로 가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점에 지급한다. 장려금 심사, 지급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와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06년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2009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자녀장려금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정기분 지급 규모는 최초 지급한 2009년 대비 지급 가구 수는 59만 가구에서 473만 가구로 8배, 지급금액은 4537억원에서 5조300억원으로 11배 증가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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