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車보험료 3.8% 안팎 오른다…정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추진”
내년 車보험료 3.8% 안팎 오른다…정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추진”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9.12.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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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내년 자동차보험료가 3.8% 안팎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최근 3.8% 안팎으로 자동차보험 인상률 협의를 마쳤다.

보험사별로는 인상률이 3.5~3.9%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보험업계가 요구한 최저 인상률 5%대 전후에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 1.2%를 선(先)반영했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은 각 보험사에서 의뢰한 보험료율 검증 결과를 조만간 회신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검증 결과를 받으면 인상된 보험료율을 전산에 반영한다. 아울러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내년 초 자동차보험에 새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 효과를 고려하면 보험료를 1.2% 내릴 소지가 있어 이를 인상률에 반영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고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부담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은 한방진료비와 관련된 내용이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륜차 보험 본인부담금 신설은 오토바이 배달원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사고 발생 시 배달원이 본인부담금을 내는 대신 이륜차 보험료를 깎아주자는 내용으로, 보험료가 부담돼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배달원들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제도 개선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시행조차 하지 않은 제도를 먼저 반영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개선점들은 이미 보험업계에서 몇 년 전부터 요청한 내용”이라며 “제도가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데다 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를 장담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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