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햇살론 등 서민금융 출연 2025년까지 연장…매년 1900억 투입
정부, 햇살론 등 서민금융 출연 2025년까지 연장…매년 1900억 투입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2.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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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 규모가 1900억원으로 확대된다. 출연기간 역시 오는 2025년까지 5년 연장된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가계대출 잔액에 비례하는 출연금도 매년 2000억원씩 걷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의 후속 방안이다. 지난 19일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확정했다.

그동안 정책서민금융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자금공급이 불안정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도 오는 2021년 이후 공급을 위한 재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출연을 확대·연장키로 했다.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기간을 오는 2025년까지 5년 연장하고 출연규모도 연 1750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전 금융권 출연은 가계대출 잔액에 따라 요율을 적용해 연간 2000억원 수준에서 거둔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 약 0.02~0.03%포인트를 곱하는 방식이다. 다른 부담금과 중복되거나 업권별 특수성이 있는 대출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보증부 대출 상품 취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보증 제공을 통해 정부와 금융권이 리스크를 분담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규 서민금융상품 출시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소비자는 선택권이이 확대되고 금융권은 영업기반과 고객 확보의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했다.

단 금융사가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보증잔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사용의 대가로 부담해야 한다. 요율은 업권별 상이한 리스크 수준을 감안해 2% 범위 내에서 업권별로 차등적용할 방침이다.

휴면금융재산 이관 제도도 개편한다. 기존 휴면예금, 보험금 외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예탁금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고객의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이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원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 보장한다. 이와 함께 서금원을 중심으로 주인 찾아주기 활동을 강화하고 온라인 지급한도 확대 등 고객이 조회와 반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관리체계도 반환과 사용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계정구조와 지배구조를 개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 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2021년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입법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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