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 자금 출처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 자금 출처 세무조사 착수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2.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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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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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한국감정원·지방자치단체 등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거쳐, 통보받은 탈세 의심 자료와 최근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해 탈루 혐의를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0월11일부터 실시된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자료로 분류돼 1차로 통보된 531건에 대해 일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취득자 중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차입금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한 편법증여 등 탈루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

이에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근절하고 ‘공평 과세’ 구현을 위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조사 대상자는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으로 ▲탈루협의가 있는 자 ▲고가 주택 취득자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자 ▲소득 탈루 혐의 주택임대사업 법인 등이다.

40대 의사가 배우자와 함께 고가 아파트를 공동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으나 차입금으로 신고한 혐의 소득이 전혀 없는 30대 여성이 고급빌라를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주택 수십 채를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월세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임대하고 임대소득을 전액 누락한 혐의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입금 및 보증금 승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대상 주택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취득금액 5124억원 가운데 보증금 승계와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이 3553억원(69%)에 달했다. 자기 자금 규모는 1571억원(31%)에 그쳤다.

국세청은 부모 등 친인척간의 차입금에 대해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확인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통해 중점 검증한다. 또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 금융기관 대출, 전세보증금 등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전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철저히 ‘부채사후관리’하고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연 2회로 확대한다.

아울러 부모 등에게 빌린 돈에 대해 적정이자율(4.6%)를 지급하는지 수증자는 물론 증여자의 금융자료까지 검증하는 것과 더불어 필요하다면 친인척간의 자금흐름과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임대소득 신고 등을 세밀하게 검증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정기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법인 설립이 2017년 2062개에서 2019년 3693개 등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불법 거래 가능성이 커졌다”며 “고가 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 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하겠다”고 전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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