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 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거래내역 등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시규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현황을 공시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간 ▲자금 ▲자산 및 상품 ▲용역 제공 ▲거래현황 항목을 정하고 있는 공시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아래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및 자문용역 거래 현황’을 아목으로, ‘부동산임대차 거래 현황’을 자목으로 각각 신설하고, 매년 5월31일까지 공시 사항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에 대한 공시를 통해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에 대한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개정 공시규정에 맞춰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현황과 관련한 공시양식을 마련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기홍 공정위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장은 “기업 스스로 배당 외 수익을 정당하게 수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 외 수익 수취 현황을 매년 분석 및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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