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환자 부담이 절반 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내년 2월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연간 약 600~700만 명이 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난소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으로 꼽힌다. 그동안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만 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돼왔다.
보험이 적용되면 의료기관별 환자부담 비용은 일반 초음파 기준 ▲상급종합병원 평균 13만7600원에서 5만1500원 ▲의원급 평균 4만7400원에서 2만56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당국은 오는 2020년 2월 1일 건강보험 확대 적용 후 6~12개월간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보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과장은 “자궁‧난소 초음파는 자궁근종이나 난소낭종 등 여성에게 흔한 질환의 검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초음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 여성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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