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부터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70% 감면”
정부, “2020년부터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70% 감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12.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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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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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내년 상반기 중 10년 이상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 70%가 인하된다. 또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 금액도 증액된다.

24일 정부는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또한 중견·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3%에서 2%포인트 오른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3%포인트 상승한 10%로 각각 늘렸다. 적용 기간도 2년으로 확대했다.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주도 및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75% 인하한다. 이밖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율 혜택도 2021년부터 임대주택 2채 이상 임대하는 겨웅에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축소됐다.

소득세법의 경우 2020년 이후 법인의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했다. 이 경우 퇴직소득으로 간주돼 소득공제를 받았던 것이 세율이 높은 근로소득으로 잡힌다. 다만 2012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 배수(3배)를 유지하고,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 2배를 적용한다.

또한 민박업과 음식업 등 농어가 부업소득으로 분류된 어로어업소득은 주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인세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기본한도금액’이 현행 연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오른다. 또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는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거래활동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 인정 비율을 늘렸다.

필요경비 한도율은 100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현행 0.2%에서 0.3%로, 100억 초과 5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0.1%에서 0.2%로 각각 늘어난다. 또 수입금액이 100억원인 중소기업은 3600만원과 3000만원을 합해 총 660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등 12개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해 ▲세무사법 ▲인지세법 ▲관세사법 등 3개 비예산부수법안 등 총 15개 세법에 대해서도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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