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3653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8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재 6.46%에서 내년 6.67%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내년 195.8원으로 각각 오른다.
따라서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3.2%)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3.2%) 오른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월분 소득월액부터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또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8.51%에서 10.25%로 오른다. 장기보험료율 인상률은 20.4%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1273원으로 올해 9069원보다 2204원 늘어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1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716~6955원 각각 오를 전망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