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과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월 318만2760원에서 내년 332만217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근로소득(보수월액)에 물리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664만4340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므로 직장인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332만원2170원이 된다.
월급 외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이 많은 직장인이 별도로 내야 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과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상한액도 332만217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상한액인 318만2760원의 보수월액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인은 2823명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보험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 1799만명 가운데 0.015%를 차지한다.
한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은 올해 1만8020원에서 내년 1만8600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1만3550원에서 1만3980원으로 인상된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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