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DLF 배상 절차 착수…'배상위원회' 설치
KEB하나은행, DLF 배상 절차 착수…'배상위원회' 설치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2.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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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DLF 사기판매 규탄 집회에 참석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DLF 사기판매 규탄 집회에 참석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KEB하나은행이 26일부터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배상 절차에 착수했다.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 첫 배상 결정을 받은 사례 3건 가운데 고객이 자율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 절차가 개시된다.

또 분조위 배상기준 및 절차에 따라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해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자율조정을 위해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위원회는 자율조정 진행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 배상 기준을 적용·의결하는 등 배상 절차를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제도와 규정,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투자상품 판매 직원 역량 강화 등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1월 고객 자산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투자분석센터를 신설한다. 또 핵심성과지표(KPI)에서 고객 만족 항목 반영이 확대된다. 판매 직원의 평가 배점은 올해 하반기 7.3%에서 14.6%로 확대한 상태다.

이외에도 내년 1월부터 투자상품 리콜서비스를 도입해 불완전판매로 인정되면 투자상품 원금을 배상하기로 했다. 다만 판매 이후 15일 이내 신정 건에 한정된다. 아울러 내년 1분기 중으로 고객 포트폴리오 적합성 가이드라인도 운영한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고객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조위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있는 자세와 고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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