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항만 입국장 면세점 허용, 내년 3월부터 ‘담배’ 판매 허용
전국 공항만 입국장 면세점 허용, 내년 3월부터 ‘담배’ 판매 허용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12.26 16: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 공항·항만으로 확대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담배 판매도 허용했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국장 면세점 평가 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진행된 시범운영 경과와 이용자 만족도, 세관·검역, 매출 등 사업 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진행,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무안·양양 등 7개 국내 주요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부산·인천 등 주요 국제 항만에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공항별 입국자 현황 및 시설 사정을 고려해 별도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항만은 주요 국제 항만을 관리하는 공사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마약·검역 탐지견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서 제한했던 향수 테스트도 내년 1월 1일부터 허용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담배 면세 한도는 출국장 면세점과 동일하게 1인당 1보루다.

정부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판매 품목 규제를 완화했다”며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확대 설치·운영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국장 면세점 하루 평균 매출은 1억5700만원으로 당초 예상액인 2억1800만원의 72.0% 수준에 그쳤다. 1인당 평균 구매액은 11만4000원으로 시내 면세점의 23만7000원보다 적고 출국장 면세점 10만8000원보다는 다소 높았다. 주요 매출 품목은 주류가 57%로 가장 많았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