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 공항·항만으로 확대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담배 판매도 허용했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국장 면세점 평가 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진행된 시범운영 경과와 이용자 만족도, 세관·검역, 매출 등 사업 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진행,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무안·양양 등 7개 국내 주요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부산·인천 등 주요 국제 항만에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공항별 입국자 현황 및 시설 사정을 고려해 별도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항만은 주요 국제 항만을 관리하는 공사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마약·검역 탐지견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서 제한했던 향수 테스트도 내년 1월 1일부터 허용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담배 면세 한도는 출국장 면세점과 동일하게 1인당 1보루다.
정부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판매 품목 규제를 완화했다”며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확대 설치·운영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국장 면세점 하루 평균 매출은 1억5700만원으로 당초 예상액인 2억1800만원의 72.0% 수준에 그쳤다. 1인당 평균 구매액은 11만4000원으로 시내 면세점의 23만7000원보다 적고 출국장 면세점 10만8000원보다는 다소 높았다. 주요 매출 품목은 주류가 57%로 가장 많았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