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고시원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일자리 지원
쪽방·고시원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일자리 지원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2.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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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이사비가 지원되고 이주 후에는 자활일자리와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복지 및 자활지원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 지원이 본격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해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부담이 되는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공·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빌트인)한다.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후에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활일자리와 자활 사례관리를 지자체 등과 연계해 제공한다.

지자체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활동과 연계해 커뮤니티 케어, 가사·간병·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조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구성하고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 중이다.

발굴된 이주희망자는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1대1 주거지원 상담을 받고 주택물색 및 서류절차 등 이주절차 전반을 지원받아 신속하고 간편하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번에 체결된 협약 등에 따라 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 및 자활일자리 등을 제공받게 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쪽방·노후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이번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상향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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